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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긴장속 팽팽한 입장차/예산처리 연기 국회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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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긴장속 팽팽한 입장차/예산처리 연기 국회 표정

입력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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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무기명비밀투표 요구 논란일듯○…새해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까지도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계속됐다.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고 총 71조여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권의 제도개선특위―예산안처리 연계방침에 따른 강력저지로 무산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비, 야당의원을 상대로 「저지조」를 편성하고 「유사시 행동요령」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당초 우려됐던 여당의 날치기 통과시도나 본회의장내 몸싸움과 같은 극한상황은 일단 벌어지지 않았다.

○…본회의에 앞서 김수한 국회의장은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국회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불러 제도개선 쟁점사항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국면 중재를 시도했다. 김의장은 이자리에서 『지금 국민의 시선은 온통 국회로 쏠려있다』면서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은 여당에 넘어갔다』며 기존입장을 고수, 팽팽한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곧바로 속개된 4자회담에서도 근본적인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회담벽두부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규정한 헌법 54조 규정을 놓고 「강행규정이다」(신한국당), 「훈시규정일 뿐」(야당측)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하오 1시께 회담을 마친 3당총무들은 각당의 국회 총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구체적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없다』며 「별무성과」임을 강조하면서도 『국회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충정을 서로 이해했다』고 설명, 극적 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하오 3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당초 상정된 15개 법안중 예산안과 관계없는 △의사상자보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하도급거래공정법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전원개발법(이상 개정안) 등 8개 법안만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중 「의사상자보호법 개정안」은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자를 나무라다 중상 혹은 살해되는 사람에 대한 예우를 대폭 향상시키는 등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이에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예산안 처리방법과 관련, 무기명비밀투표 표결처리 요구안을 제출함으로써 예산안 처리에 앞서 표결방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홍윤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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