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총 71조원 규모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법정처리시한인 2일을 넘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8개 법안만을 처리한뒤 정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유회됐다.<관련기사 3·4면> 여야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3당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4자회담을 열고 야당이 예산안처리와 연계시킨 제도개선관련 쟁점에 대한 막판절충을 벌였으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와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제한 등 핵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여야는 예산안처리와 연계된 또다른 쟁점인 추곡수매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보다 1∼1.5% 포인트 높인 4∼4.5%인상안에 의견을 접근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의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자 여야는 각각 성명과 결의문을 발표, 책임공방을 벌였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야당이 예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볼모로 잡아 나라 살림살이가 표류하게 됐다』면서 『야당은 대선 편집증을 버리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상적인 안목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합동의총의 결의문을 통해 『여당측이 여야합의를 무시한채 예산안만 일방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대상법안의 처리없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유승우·김광덕 기자>유승우·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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