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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사내인력으로 국한/노동법안 오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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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사내인력으로 국한/노동법안 오늘 확정

입력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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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결권은 2년간 유예정부는 3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14개 부처장관이 참석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열어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확정되는 노동관련법은 노사관계법(기존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통합)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4일부터 입법예고된뒤 10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노동관련법 개정안 확정후 이총리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 노동법개정에 따른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노사화합의 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총리는 또 3일과 4일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여야 대표를 잇따라 방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복수노조가, 2002년부터는 단위사업장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또 기업측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면 정리해고를 시행 할 수 있다. 또 노사합의에 따라 4주단위 1주당 56시간이내에서 변형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이를 2년간 유예, 99년부터 교원단체의 결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노조전임자의 무임금 유예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2002년까지 기업의 부담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체근로제의 경우 사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유니언숍 업체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외대체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내대체근로만을 인정키로 했다. 파견근로제는 이른 시일내에 도입 키로 했다. 한편 6급이하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퇴직금제 개혁은 2차개혁과제로 넘겨졌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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