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때 사외인력도 제한적 활용/파견근로제도 조속 추진/정부안 내일 확정 10일께 국회 제출정부는 인력시장 개방에 대비, 파견근로제를 조속히 도입키로 하는 한편 쟁의기간에 사내의 인력을 대체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근로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파업중 사외인력의 대체노동력 활용에 대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사내에서 대체근로자를 구할수 없어 가동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 직후 노사관계 개혁추진위를 열어 노동법개정안을 최종 확정, 10일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정부는 1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 총리주재로 한승수 경제부총리, 박재윤 통산 진념 노동장관 노개추 실무위원장인 김용진 총리실 행조실장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최종 조율했다.
회의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허용시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기 △파견근로제 도입여부 △변형근로제 내용 △교원 단결권·단체교섭권 허용여부와 시기 △근로자 후생복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시기는 5년후인 2002년이후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전임자 무임금 유예기간을 3년정도로 줄이자는 의견이 경제부처로 부터 제시됐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할 교원단체 허용시기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1년후 시행과 교육부의 3년후 시행이 맞선끝에 2년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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