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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입장 대폭 수용 확실시/노동법 정부안 어떤 내용 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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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입장 대폭 수용 확실시/노동법 정부안 어떤 내용 담나

입력
199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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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없던 파견근로 등 검토/교원단결·협의권 반영 주목정부의 노동법 개정작업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시기, 교원의 단결권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완전 해소하지 못했다. 김용진 총리실 행조실장은 『결론을 내린 부분도 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사측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측이 바라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 사이에서 고심해 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부안에는 지난달 29일 이총리가 청와대에 보고한 정부안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정부안 확정이 연기된 배경으로 거론됐던 교원의 단결권과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시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시기 등의 쟁점 외에도 여러 관련 사항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데서 알 수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치 않기로 했던 파견근로제가 검토됐다. 파견근로제는 당초 사측이 도입을 주장했으나 실태조사가 부족한 상태여서 제2차 개혁과제로 넘기기로 노개위에서 결론지어진 것이었다. 물론 노개위에서 사측도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총리의 청와대 보고안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쟁의기간에 대체근로는 노측의 최대 무기인 파업을 사측이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로 당초 동일 사업장 내에서는 허용하되 사업장 외의 신규하도급은 금지한다는 노개위안이 큰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날 통산부 등은 신규하도급까지도 허용하자는 재계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에 대한 재계의 거부감, 복수노조와 연계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시기, 변형근로제 등 주로 사측이 요구하는 쟁점들이 논의됐다.

이런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지어질 것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정부안 연기배경 등으로 미뤄볼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재계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노개추회의의 갑작스런 연기는 이총리의 보고안이 노조의 이상비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막판 제동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부처간 절충은 3일로 예정된 노개추회의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는 특히 교원에게 단결권과 제한적 협의권을 부여키로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총리의 선택이 유효할 것인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미합의쟁점은 부처간 절충 차원을 넘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들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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