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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개인신용 침해/카드사에 배상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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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개인신용 침해/카드사에 배상판결/서울지법

입력
199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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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30일 카드회사의 실수로 불량거래자로 분류돼 은행대출 등을 거부당한 박모씨가 (주)LG신용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카드회사측은 박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카드회사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박씨의 신용이 침해돼 박씨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만큼 회사측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3년 카드회사 직원에게 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직원이 신청서와 도장 등을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연체를 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고 카드사 직원은 구속됐다. 박씨는 2년이 지난 지난해 말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카드회사측이 자신의 잘못된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내부전산자료인 신용카드불량거래자기록을 은행연합회측에 통보하는 바람에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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