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보유 정보·국익·사생활 외 공개해야/등기부 부속서류 무관련자 열람못해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안 등 26개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법안 요지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정)=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다.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등 공익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등기법(개정)=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등기부 부속서류만을 열람하지 못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한다.
◇대외무역법(개정)=등록제인 무역업을 신고제로 전환,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예외적으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 생물자원보호, 무역균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상산업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어 수출입하도록 한다.
◇건축사법(개정)=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 등의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법 제28조 제1항 규정 가운데 업무범위를 위반해 업무를 행한 때의 제재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바꾼다.
◇임대주택법(개정)=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설임대주택에 포함한다.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일정 호수이상 건설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잔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절차법(제정)=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하고 청문 등을 통해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며,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토록 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개정)=일출후부터 일몰전까지로 돼있는 유·도선의 영업시간을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법(개정)=지방공사 및 공단의 지사, 출장소 설치에 관한 내무장관의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원의 사장, 이사장 임면에 대한 내무장관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개정)=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총포 등에 대해 기간 등을 정해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공제회법(개정)=경찰공제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장 및 이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전기사업법(개정)=전기사업용 전기시설 또는 자가용 전기시설의 설치나 변경 공사를 할 경우 공사계획을 신고한 뒤 20일이나 15일이 지나야 공사를 개시할 수 있던 것을 공사계획을 신고한 뒤 바로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개정)=노후 등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돼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승강기의 보수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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