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재선거 않고 민주계 시장에 특혜”울산시의 광역시승격 시점에 대한 여야간 논란으로 국회 내무위에서 법률안심의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내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울산의 광역시 승격시점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결국 오는 11일로 심의를 연기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광역시 승격시점을 내년 7월15일로 잡고, 부칙에 심완구 현 시장의 광역시장직 승계를 규정한 것.
이 경우 임기가 98년 6월30일까지인 심시장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선거법규정에 따라 선거없이 「울산 광역시」의 시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또 울산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는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대행하며 광역 및 기초의원도 현재의 울산시의원과 울산에 편입되는 지역의 경남 도의원이 그대로 임무를 맡게 된다.
김우석 내무부장관은 내무위 심사과정에서 선거배제의 사유로 △선거경비등 예산절감 △조례정비 등 물리적 시간부족 △울산시민의 여론 등을 내세웠다.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몇해전부터 여야간에 내년 1월1일 또는 7월1일자로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며 『선거법규정을 악용한 편법으로 재선거없이 민주계인 심시장에게 특혜를 줘 대선을 치르겠다는 불순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때 경남도의 반대로 정치문제화됐던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문제는 승격시점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으로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권혁범 기자>권혁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