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등 국익관련땐 비공개국회는 30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안과 임대주택법개정안 민방위기본법개정안 등 26개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이날 통과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등 공익관련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은 비공개토록 했다.
민방위기본법개정안은 응급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영업의 제한 등 조치명령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토록 했다.
국회는 또 이날 하오 예결위를 속개, 재정경제원과 국방부 등 7개부처 및 기관을 상대로 정부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계속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정부가 제출한 96년도 추곡수매가인상동의안을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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