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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 축소는 국민건강·안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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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 축소는 국민건강·안전 포기”

입력
199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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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회·환경관리인연 등 반발 확산정부가 「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대책의 하나로 의무고용제를 대폭 철폐·완화키로 함에 따라 보건 환경 산업안전부문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 해당직종 대부분이 국민생활과 직결돼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는데다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도 높다.

대한영양사회는 지난달 28일 과천 정부제2청사 앞에서 6,0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영양사 의무고용 폐지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영양사회는 정부조치가 △500만 급식근로자에 대한 영양관리 포기 △여성취업기회 봉쇄 △사업체근무영양사 5,000명에 대한 고용박탈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분야는 조리사 식품위생관리인 세척제위생관리인도 자율고용으로 전환돼 보건위생분야의 행정이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의 경우 위험·유해업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맡는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고용의무가 대폭 완화하며 산업보건의 고용이 기업자율에 맡겨질 예정이다. 산업보건협회 최병수 전무(59)는 『50인이상 사업체에서 약 2,000명의 산업보건의가 활동중이지만 모두 촉탁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은 거의 없다』며 『간호사 위생기사에게만 근로자건강을 맡기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대교수 등으로 구성된 산업의학회도 지난달 28일 팔레스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소음진동 환경관리인의 경우 자율고용으로 전환하고 수질과 대기환경관리인은 상호겸직하는 방법으로 고용기준을 완화한다.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회장 유문하)는 『수질 및 대기분야 환경관리인 3만여명은 현장감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라며 『정부조치는 지금도 심각한 중소업체의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직위험에 처한 종사자들은 『각종 사고와 재난예방이 소홀해지면 경쟁력 10%를 높이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18일 현재 43만명인 의무고용인원을 29% 가량 줄인다는 방침아래 의무고용대상중 13개 분야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14개 분야는 기준을 완화,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김상우·정덕상·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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