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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사병 2명/군사법원,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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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사병 2명/군사법원,사형 선고

입력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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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9일 동료병사들에게 소총을 난사한 사병 2명에게 잇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육군 쌍룡부대 군사법원과 산악부대 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선고공판에서 김시룡 일병과 김용식 상병에게 각각 살인미수죄와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장공비소탕작전으로 비상이 내려진 상태에서 동료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극형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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