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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수계 우대 철폐 잠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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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수계 우대 철폐 잠정 유보

입력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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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에 위헌 판시【LA=이유식 특파원】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셀턴 헨더슨 판사는 27일 「소수계 및 여성우대철폐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의 시행을 잠정 유보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헨더슨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들이 피트 윌슨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일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209가 헌법에 명시된 동등보호보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시, 내달 16일 청문회때까지 시행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윌슨 지사는 『전혀 불필요한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댄 런그렌 주검찰총장은 『실망스러우나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CLU 등 제소단체들은 『이는 소수계와 여성의 승리』라며 『본 재판에서도 주민발의안 209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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