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히로뽕 택시기사 구속/전과불구 「모범」 뽑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히로뽕 택시기사 구속/전과불구 「모범」 뽑혀

입력
1996.11.30 00:00
0 0

【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강력부는 29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인천 모범택시운전사회 부회장 김대규씨(42)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박모씨(44) 등 택시운전사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30다6001호 모범택시를 몰면서 지난 2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다. 김씨는 히로뽕 투약 전과가 있는데도 94년 9월 모범택시운전사로 선발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