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강력부는 29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인천 모범택시운전사회 부회장 김대규씨(42)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박모씨(44) 등 택시운전사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30다6001호 모범택시를 몰면서 지난 2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다. 김씨는 히로뽕 투약 전과가 있는데도 94년 9월 모범택시운전사로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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