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10월중 환경오염업소 6백46군데를 무더기로 적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포항제철 광양제철소, 세아특수강, 벽산화학 등 47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한보철강, LG금속 온산공장 등 2백26개 사업장에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렸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해태음료 등 9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을 내렸다.
포항제철 광양제철소는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정수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버리다 적발돼 과징금 2천4백만원을 부과받고 고발됐다. 광양제철소는 날림 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한보철강 당진공장은 질산화합물 배출허용기준(2백PPM)을 훨씬 넘긴 3백28PPM을 배출했다가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경북 포항시 세아특수강은 폐수방지시설이 낡아 빗물관으로 폐수가 흘러드는 사고를 내 10일간의 조업정지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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