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4개 병·의원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아예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전국 병·의원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85년 11월∼96년 3월)에서 밝혀졌다.감사결과 172개 병·의원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시근무하고 있지 않은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을 받았다. 또 189개 병·의원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MRI와 CT 등을 설치했고 43개 병·의원은 방사선과전문의의 사직 등으로 설치기준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아무 조치없이 장비를 계속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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