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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막판 진통/노개추 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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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막판 진통/노개추 회의 연기

입력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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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등 부처 이견,내주초 확정정부는 30일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던 노동법 개정안 확정을 내주초로 연기했다. 김용진 총리실 행조실장은 29일 하오 『30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를 열어 정부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의견을 더 수렴하기위해 연기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31면>

노동법개정안 확정이 진통을 겪고있는 이유는 교육·노동부와 경제부처간의 이견이 아직 최종조율되지 않았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성 총리는 이에 따라 30일중 비공식적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조율한 뒤 다음주초 노개추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총리는 이날 낮 김영삼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노동법 개정방향을 보고했다. 김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안은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도입과 복수노조의 단계적 허용, 교원단체의 단결권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정부안은 긴박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 해고회피노력을 한 뒤 노사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4주단위 주당 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대책으로 근로자재산증식과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 재산형성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교육 및 재취업기회를 넓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내년부터 허용하고 2002년부터 단위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를 허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노조전임자의 무임금도 5년간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교원단체의 경우 직능단체 성격의 단체 설립을 허용, 단결권을 보장하고 시·도교육청이 협의창구가 되도록 하는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교섭권을 인정하되 2∼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및 퇴직금제의 개혁은 2차 개혁과제로 미루기로 했다.<남경욱·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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