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야합” 선관위 “공명선거 포기”에/여야 “지키기 어려운 법 개정” 궁색한 반론통합선거법의 공소시효 단축, 연좌제 폐지가 개악인가, 현실화인가.
경실련 참여연대 공선협 등 시민단체들은 『자기보신을 위한 야합』이라며 『선거법개악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선관위도 비공식적으로 『정치권이 기득권유지를 위해 공명선거의지를 포기했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은 깨끗한 선거에서 출발하기때문에 연좌제 폐지, 공소시효 단축은 궁극적으로 개혁포기를 의미한다』고 정치권을 비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풍토, 국민의식이 변하지 않은 현실에서 연좌제 등은 엄격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개정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손을 벌리는 주민, 자금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운동원을 앞에 두고 후보자가 선거법만 준수하면, 결과는 낙선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민주국가에서는 연좌제가 법정신, 법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적 책임은 개인행위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엄격한 조항들이 검찰권한을 강화, 오히려 야당의원이나 후보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작용했다』고 편파수사 시비를 개정사유로 들고 있다.
이런 논리 이면에는 연좌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주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실질적인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 선거운동원들이 후보들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악용,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없지않았다. 이명박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주변에는 『A의원이 선거사무장에게 거금을 주었다』 『B의원이 비서의 협박을 받고 좋은 직장으로 취직시켰다』는 소문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현실론은 잘못된 풍토를 개혁하기보다는 이에 굴복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연좌제가 법체계에 적합치않다는 주장도 영국이 100년전부터 연좌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앞에서는 설득력을 잃고만다. 선거사무장, 운동원의 금품살포가 후보자 의사없이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법 연좌제는 형사법 연좌제와 분리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처럼 거센 반발여론과 명분을 거스르면서 여야가 현실론만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같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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