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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지명령권 삭제/공정법안 수정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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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지명령권 삭제/공정법안 수정후 통과

입력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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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긴급중지명령권을 삭제, 수정통과시켰다.행정위는 공정거래위가 『불공정행위를 시정조치하는데 2∼3개월이 걸려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긴급중지명령권의 신설을 요구했으나 긴급중지명령권의 자의적 집행가능성, 이중처벌 성격 등을 들어 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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