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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헤로인 밀반출 기도/한국계 카자흐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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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헤로인 밀반출 기도/한국계 카자흐인 구속

입력
199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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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8일 헤로인 1㎏(시가 40억원상당)을 몸 속에 숨겨 밀반출하려던 카자흐스탄 역도 국가대표 주치의인 한국계 빅토르 김씨(49)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헤로인 밀반입을 사주한 정외향씨(50)를 붙잡아 배후조직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역도대회에 참석키 위해 20일 카자흐스탄 국가대표 역도선수 4명과 함께 입국했다가 이날 상오 7시50분께 헤로인을 담은 비닐봉지를 테이프로 허리에 붙인채 김포공항 제1청사 출국장을 빠져 나가려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정씨가 헤로인을 한국에 들여오면 판매처를 알선해 주겠다고 말해 밀반입했다가 수요자를 못찾아 다시 가지고 나가려 했다』고 말했다.

헤로인은 아편을 원료로 만든 합성마약으로 코카인이나 히로뽕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환각효과가 10배이상 높아 중독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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