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상 곤란… 법제화도 문제교사들/“일부 폭력 부작용 심각” 환영학부모교육개혁위원회가 98년부터 교내체벌을 금지하고 존대말수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은 이 개혁안이 학교현실과 전통적 정서를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부모들은 인격적인 교육실현을 위한 조치라고 반겼다.
교사들은 체벌과 존대말수업이 교사 인격에 맡겨야 할 성질의 것이지 제도화할 사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Y중 하모 교사(30)는 『체벌은 유기정학 등 교칙에 따른 징계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체벌없이 교칙대로 처리하면 상당수가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여고 이모 교사(59)는 『부모가 자녀에게 존대말을 하는 게 격에 맞는 일이냐』며 『체벌금지안을 교사들은 자율성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D중 신모 교사(31)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연예인흉내를 내는 학생들에게 존대말로 정숙한 수업분위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윤지희씨(37)는 『체벌이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모욕적 체벌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체벌금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 조수영 간사(27)도 『체벌은 아이들이 폭력에 길들여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체벌 금지와 존대어 사용은 인성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차연식 정책위원장(43)은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와 교육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보장이 더 중요한데도 교개위는 학생들을 여전히 통제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체벌이 없는 교육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명령하달식 지침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인회 교수는 『체벌금지가 학생교육의 원칙이어야 하겠지만 학교사정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진황·박일근 기자>정진황·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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