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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한국인 41명/일,연금수당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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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한국인 41명/일,연금수당 지급 결정

입력
199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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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2차대전중 히로시마(광도)의 미쓰비시(삼릉) 중공업에 강제 징용됐던 박창환씨(73·경기 평택시) 등 한국인 41명이 당시 가입했던 후생연금의 탈퇴수당을 지급받게 됐다.28일 교도(공동)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 사회보험사무소는 박씨 등이 요구해온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지급액은 당시의 액면금액인 1인당 40엔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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