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교육청은 28일 수업시간에 학생을 심하게 때려 상처를 입힌 D초등학교 김모 교사(29)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교장과 교감에게도 감독책임을 묻기로 했다.강서교육청에 따르면 김교사는 지난달 24일 상오 11시30분께 6학년 교실에서 4교시 자연과수업을 진행하던중 이모군(11)이 친구들과 잡담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교단으로 불러내 『분위기를 흐린다』며 손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4∼5차례 때렸다. 이군은 입술이 붓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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