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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품목 26개 직권조사/우선 2∼3개대상 내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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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품목 26개 직권조사/우선 2∼3개대상 내달 실시

입력
199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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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개선 본격 추진/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우리 경제의 독과점 피해를 막고 제품가격 인하를 위해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독과점(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1백40개 품목중 26개를 선정,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실시해 독과점폐해를 시정키로 하고 우선 이들 26개 품목중 2∼3개 품목에 대해 시장행태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을 12월중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매년 독과점품목과 업체를 지정해 독과점 남용을 규제해 왔으나 이같은 규제만으로는 독과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시장구조 개선에 적극 개입키로 했다.

독과점품목 1백40개 가운데 최근 5년 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은 83개로 전체의 59.3%에 이르고 이중 독과점품목 지정제도가 시행된 81년 이후 계속 지정된 품목도 14.3%인 20개에 달하는 등 독과점시장구조는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규진입 규제 또는 해외경쟁 도입제한 등과 같은 제도적 독과점 요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생산부터 최종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의 경쟁제한 요소를 분석,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독과점품목 가운데 ▲10년 이상 계속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됐거나 ▲산업합리화나 수입선다변화 등 정책적으로 신규진입이 규제된 품목 ▲국내가격이 외국가격보다 훨씬 높은 품목 ▲최근 2년간 가격인상률이 동일해 사업자간 담합관행이 일반화한 품목 ▲수입률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품목 등 26개를 우선 개선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우선개선대상품목은 ▲설탕 커피 맥주(음식료업) ▲중질지(제지업) ▲내의류(의류업) ▲탄산나트륨 화약류 합성세제 자동차타이어(화학·고무제조업) ▲고로시멘트 석면슬레이트 판유리(건축자재업) ▲열연광폭대강 석도강판 선재 주철관 아연도강판(철강업) ▲굴삭기 룸에어컨 엘리베이터 전기세탁기(기계·장비업)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모터사이클(자동차 및 운수장비) ▲카메라(정밀기기) 등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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