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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 구의원 자진사퇴/보궐선거 재출마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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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 구의원 자진사퇴/보궐선거 재출마 당선

입력
199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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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격·당선효력 논란일듯28일 실시된 서울 관악구 봉천8동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 사퇴한 이성심씨(51·여·학원장)가 같은 선거구에서 재출마, 투표자 4천81명(유권자 1만5천3백19명)중 1천7백18표(42.1%)를 얻어 당선됐다.

이씨는 지난해 6·27 지방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 7월26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사퇴했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이같은 변칙 재출마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입후보 자격 및 당선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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