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윤석 특파원】 커트 켐벨 미 국방부차관보대리는 센카쿠(첨각)제도(중국명조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켐벨 차관보대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2년 오키나와(충승)반환협정은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시정하에 놓여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근거한 유사시의 일본방위를 준수할 것』이라며 『다만 이 견해가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가 센카쿠와 관련해 처음으로 안보조약 대상임을 밝힌 이 발언은 「시정권」이란 표현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분쟁에서 균형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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