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도 4개월로 단축키로/경실련 등 “개악” 비난 논란일듯여야는 28일 통합선거법을 개정,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이 후보자들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연좌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만 허용돼 논란을 빚어온 공직자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모든 선거에 허용키로 하는 한편 자필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은 전면금지키로 했다.
한편 여야가 이같이 합의하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94년 선거개혁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통합선거법의 핵심사항을 폐지, 개악함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했다』고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현행대로 40세이상으로 하되 「선거일전까지 적어도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선거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간 TV토론은 선거기간중 공영방송이 1회 2시간이상 2회 주선하도록 하되 비용은 방송국이 부담하도록 했다.
검찰청법개정과 관련, 검찰의 정치적 중립규정을 명문화하고 대검차장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재정신청범위 확대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확대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밖에 △상임위 월 1회 자동소집 △상임위 축조심사의무화 △대통령령 국회 송부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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