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승객 25명 KAL상대로 2,500만원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소장(35) 등 25명은 27일 『항공기 안전점검 소홀로 운항이 지연되는 바람에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항공(주)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는 항공기 운항지연에 대한 국내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기체결함이 심각해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항공사측이 신속히 예비항공기로 교체해 운항했어야 함에도 출발예정시간을 2시간35분이나 넘긴 뒤 다른 기종으로 교체, 운항한 것은 통상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19일 상오 10시40분 출발예정이던 서울발 제주행 대한항공이 안전점검 관계로 2시간35분이나 지연된 하오 1시15분께 다른 비행기로 교체운항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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