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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이틀남긴 ‘제도개선’ 어디까지 왔나/선거법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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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이틀남긴 ‘제도개선’ 어디까지 왔나/선거법은 ‘진전’

입력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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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혼선’/검경·방송 ‘갈등’제도개선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다. 향후 미합의 쟁점에 대한 여야간 줄다리기가 정기국회 순항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쟁점사항 합의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여야는 27일 하오 3당총무와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갖고 쟁점사항에 대해 중간점검을 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법·선거법 등에서는 여야간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많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대선후보 TV토론 개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부담하는 문제 등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밖에 ▲명함배포제한 및 법정선거비한도 인상 ▲선거범죄 재정신청제 확대실시 등에도 합의를 이뤄냈다.

국회법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 신설 등 일부쟁점을 제외하고 ▲공청회 의결정족수 완화 ▲5분발언제 도입 등에서 견해차이가 해소됐다.

정치자금법에서 여야는 쿠폰(정액영수증) 한도를 10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비 문제와 직결된 정치자금법에서는 여야간뿐만 아니라 두 야당간에도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및 방송중립화 문제는 여전히 여야협상의 최대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검·경중립화문제와 관련, 검찰위 신설 및 경찰위 강화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했으나 검찰·경찰위 구성방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총장 국회출석의무화 및 국회인사청문회 도입문제 등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검·경총수의 퇴임후 일정기간 당적보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위원회 위원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각각 7명씩 추천해 14명으로 구성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방송위 기능 및 성격, 대기업 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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