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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법이민자 산모/의료지원 중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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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법이민자 산모/의료지원 중단 유보

입력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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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가처분 명령【샌프란시스코 UPI 연합=특약】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26일 불법이민자 산모에 대한 의료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연방법규의 실시를 유보하도록 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윌리엄 카힐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인권운동그룹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연방법이 통과됐지만 이를 당장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규발효에 앞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의료지원 폐지법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8월 서명한 사회복지 개혁법에 따라 피트 윌슨 주지사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미 연방법은 주정부의 연방법 시행여부에 시한이나 강제성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불법이민자에 대한 주정부의 의료지원제도를 시행중인 미국내 16개 주 가운데 의료개혁법에 따라 이를 폐지한 주는 아직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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