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당시 동원령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 4,000여명을 12월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국방부관계자는 『동원명령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은 동원대상의 약 6%선인 4,000여명』이라며 『개인별 불참사유와 불참시간 등 구체적 내역이 파악되는대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동원명령에 응한 예비군중 금년도 교육시간 초과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에서 해당 시간만큼 면제해줄 방침이다.
예비군이 동원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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