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비작전 불응 예비군 4,000명 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비작전 불응 예비군 4,000명 고발

입력
1996.11.28 00:00
0 0

국방부는 27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당시 동원령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 4,000여명을 12월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국방부관계자는 『동원명령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은 동원대상의 약 6%선인 4,000여명』이라며 『개인별 불참사유와 불참시간 등 구체적 내역이 파악되는대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동원명령에 응한 예비군중 금년도 교육시간 초과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에서 해당 시간만큼 면제해줄 방침이다.

예비군이 동원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