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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리콜된 제품/국내서도 즉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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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리콜된 제품/국내서도 즉각 리콜

입력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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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에서 리콜(제조자가 자진해서 결함을 시정하는 것)된 제품은 곧바로 국내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각종 물품에 대한 리콜이 크게 강화된다.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내년부터 회원국간 소비자 위해정보 교환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위해정보를 즉각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에 수출된 국산제품은 물론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제품도 외국에서 리콜조치를 받는 등 소비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에서도 즉각 리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나라밖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어 국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내년부터는 식품 의약품 공산품을 가릴것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위해성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위해정보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집된 위해정보를 평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외국에서 리콜조치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국내업체 또는 수입업자에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고 이를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부처를 통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은 미 국립고속도로안전청(NHTSA)에 의뢰, 정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위해정보를 제공받아 국산 및 외산 승용차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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