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투신사들은 경제적 수요심사(ENT)를 받지 않고도 국내에 합작사나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1사당 30%까지로 제한됐던 합작사에 대한 출자지분 제한도 10대 재벌 소속의 증권사와 합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9%까지 확대된다.재정경제원은 27일 외국투신사 지점 및 합작사 설치 허가기준을 개정,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외국투신사가 10대 재벌의 증권사와 합작하는 경우 출자지분이 계속 30%이하로 제한되며, 49%이하로 돼있는 전체 출자비율 제한도 외국투신사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98년 12월1일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투신업을 영위한 경험이 10년에 미달하더라도 모회사 또는 다른 계열회사가 10년이상 투신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투신업 영업실적이 10년간 투신업을 영위한 회사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경우 국내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적 수요심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협상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해 폐지키로 했다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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