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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5년간 유예/상급단체는 내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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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5년간 유예/상급단체는 내년 허용

입력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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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리해고사유 폭넓게 인정정부는 27일 노동법 개정의 최대쟁점인 복수노조 허용범위와 관련, 우선 내년부터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단위사업장 노조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정리해고제는 해고사유를 경제와 구조 기술적 요인까지 폭넓게 인정, 명시키로 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통해 주 48시간 범위에서 2주단위로 변형근로를 허용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주 56시간 한도로 1개월 단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8일로 예정됐던 노사개혁추진위(노개추) 실무위원회를 하루 연기,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한 뒤 29일 청와대보고를 거쳐 30일 노개추 본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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