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변호사 의사 등 일부 고소득개인사업자들이 리스(임대)회사를 통해 사업용으로 외제승용차를 빌린뒤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 탈세하는 사례(본지 11월24일자 1면 보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리스를 이용, 사업용으로 외제승용차를 임대해 운행할 경우 휘발유값 등 운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다 1가구다차량 보유에 따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리스형식을 통한 외제승용차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리스사를 대상으로 외제승용차 리스 이용자의 명단을 입수, 이들이 리스로 빌린 외제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정상 운행하는지 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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