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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전면금지/교개위 개혁안 9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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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전면금지/교개위 개혁안 98년 시행

입력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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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존대말 사용 의무화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7일 서울 종로구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교 체벌 금지, 교내 경어사용 의무화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교개위는 12월 중순 김영삼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8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관련기사 5면>

이 안에 따르면 학교문화 개혁을 위해 교사는 물론 상급생에 의한 체벌과 동급생간의 폭력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체벌금지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한다. 수업과 전체 공식활동에서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며 학교에서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권리선언문도 제정한다. 법을 통해 개인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내 학생법원도 설치한다.

개혁안은 또 국사의 근·현대사 비중을 강화하고 세계사와 지리과목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대외교섭사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 및 통일교육 정보지원센터를 설치, 가능한한 많은 자료를 공개토록 했다. 교개위는 민주시민 교육방안을 초당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국회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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