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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급식비 횡령/면사무소 직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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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급식비 횡령/면사무소 직원 2명 영장

입력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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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곽영승 기자】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7일 무장공비 소탕작전기간에 강릉시 읍·면사무소중 상당수가 동원예비군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날 강릉시 사천면사무소 총무계장 박택균씨(49)와 왕산면사무소 직원 최대영씨(34)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예비군 급식비 1,500여만원 가운데 250만원을 가로챘으며 최씨도 900여만원 가운데 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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