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법 개정작업이 복수노조 허용범위,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7일 14개 부처 차관으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 실무위원회를 열어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던 일정을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지금까지 부처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은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시기와 전임자급여금지 ▲7급이하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및 제한적 교섭권 허용여부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여부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의 구체적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재가를 얻어 30일 노개추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노동부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와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 29일 대통령 보고시 근로자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주택마련자금확대 등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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