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6일 겨울철을 맞아 석유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석유통 (전량눈새김탱크) 오일미터 탱크로리 이동식연료유미터 등 유류판매용 계량기의 정밀정확도와 유류정량거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실시키로 했다.통산부는 이 기간중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전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사용여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변조 부정사용 여부 등을 중점단속한다.
통산부는 계량기를 변조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허용공차를 초과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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