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때 수입금액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1만여명의 사업자들을 선정, 내년 1월초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고급별장과 호화주택을 소유하거나 콘도·골프 회원권등 각종 회원권을 3∼4개 이상 갖고 있는 사업자와 고급 유흥사치성업소 등 과소비 조장업체를 사업자들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앞서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자진 시정기회를 준뒤 그래도 신고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별 신고소득률과 과거의 신고수준, 수입금액 신고추이, 부가가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신고성실도 순위가 동종 업체에 비해 특히 낮은 사업자와 상습적인 불성실신고자 등을 중점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고급주택 및 별장 등을 보유한 사업자 ▲최근에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골프 스키 종합레저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다수 보유한 사업자 ▲사업목적 외의 해외여행을 자주 하고 해외여행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업자 등 소비생활수준에 비해 신고소득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노석우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존중하는 신고납세제를 도입한 만큼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훨씬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세무조사대상은 지난해 1만여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장학만 기자>장학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