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통 “적자보전 불가피” 요금인상 내달 강행에/전문가 “적자분담금 등 잘못계상 오히려 흑자” 반박요금인상을 앞둔 시내전화의 손익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사업 적자보전이 불가피하다며 12월1일 시내전화요금인상(4%)을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내전화사업 경영분석에 참여한 통신개발연구원과 회계법인의 관계자들은 지난해 한국통신이 3,80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내전화사업이 과연 적자인지, 흑자인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내전화사업의 손익에 대한 논란은 「가입자선로(NTS)적자분담금」과 「투자보수」를 비용항목과 수익항목 가운데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느냐로 요약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NTS적자분담금(2,245억원)이 수익이 아니며 투자보수(7,187억원)도 비용항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인회계사들은 NTS적자분담금은 수익이고 투자보수는 비용항목이 아니라며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NTS적자분담금이란 한국통신 시내망을 빌려쓰는 데이콤 한국이동통신등 일반 통신사업자들이 시내전화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내는 분담금으로 한국통신 시내망 접속료중 직접적인 통화이용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투자보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수년앞을 내다보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려는 항목. 예를 들면 5년 사용가능한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 1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100억원을 5년으로 나눈 20억원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나머지 80억원에 대해서는 배당금 등을 고려, 8억원정도를 투자보수로 인정해주는 것. 즉 8억원을 추가로 벌어야 투자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비용은 기회비용의 성격이어서 재무관리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재무제표상의 비용항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통부의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제3조 9호)은 「접속료는 접속설비비 및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NTS적자분담금 및 부대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 적자분담금을 접속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적자분담금은 분명한 시내전화사업의 수익항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통신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시내전화수익항목중 접속료는 접속통화료와 적자분담금을 합한 것」이라고 밝혀 스스로 수익항목임을 인정한 바 있다. 시내전화원가분석에 참여했던 공인회계사 박재영씨(청운회계법인)는 『NTS적자분담금은 당연히 수익항목이며 실제 수익항목으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 김민종 원가회계부장도 『NTS적자분담금은 지난해까지는 수익항목에서 빠졌지만 올해부터는 포함된다』고 밝혀 NTS적자분담금이 수익항목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투자보수에 대한 논란도 이와 비슷하다. 박씨는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에 투자보수란 항목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고 공인회계사림병훈씨(산동회계법인)도 『투자보수는 손익을 따지는 비용항목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 김회계부장도 『재무제표 비용에 투자보수비 항목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투자보수비는 손익을 따지는 비용항목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화사업회계를 시내·시외·국제·공중·114안내전화 등으로 분리하고 각 서비스간의 내부보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내전화에는 114안내전화 및 행정·경호통신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원가분리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내전화적자가 실제보다 부풀려 있으며 이러한 거품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시내전화사업의 흑자(3,858억원)가 적자(6,472억원)로 둔갑했던 것은 적자분담금을 수익에서 빼고 투자보수비를 비용항목에 포함시켰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정부 스스로 이같은 「고무줄 회계」의 의혹들을 풀지 못할 경우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질 것이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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