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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보 확신 사법처리 방침/‘밀가루기사’ 시사저널 수사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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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보 확신 사법처리 방침/‘밀가루기사’ 시사저널 수사향방

입력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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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타협소지 남아검찰이 「청와대, 북한에 밀가루 5,000톤 제공」기사로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된 「시사저널」 김훈 편집국장 직무대행과 박상기 편집장을 26일 소환한데 이어 신중식 발행인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키로 해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김실장의 고소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정치쟁점화하면서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사저널의 보도는 사실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폭발성을 지니고 있는데다 언론보도영역의 한계논쟁까지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보도내용의 요지는 청와대가 재미동포사업가 김양일씨에게 월드컵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해 북경(베이징)에서 북한의 전금철 등 고위인사들과 물밑접촉을 벌인 끝에 지난 4월 현대그룹이 제공한 100만달러로 중국에서 밀가루를 구입해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 또 7월16일 김씨와 현대종합상사 박세용 사장을 북경에 보내 남북한 분산개최를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사의 내용중 기정사실화한 30여개의 항목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여 상당수가 허위인 것으로 심증을 굳힌 듯하다.

그러나 시사저널측은 이번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조사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시사저널측은 이 기사가 실린 12월5일자 발매를 막은 정부의 행위를 부각시키면서 ▲자체결정을 통해 문제의 기사를 뺐고 ▲이미 인쇄된 3만여부도 공보처 납본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회수한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하는 관건인 「공표성」문제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내용이 공개된 만큼 회수처리는 정상참작의 사유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그룹도 자금제공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오보임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물론 기사 게재에 관계한 편집책임자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오보」가 확인되더라도 정치적 타협의 소지는 남아 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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