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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공정 차액보증금 반환/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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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공정 차액보증금 반환/내년부터

입력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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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한도 30억으로 높여/시장개방대비 정부조달제도 개선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저가낙찰시 예치토록 했던 차액보증금을 공정이 50%이상 진행됐을때는 시공업체에 반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발주공사규모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당초 내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금액 58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6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정부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 중소기업 보호와 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특례규정」을 개정, 97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정부조달시장은 내년부터 공사금액 58억원이상, 물품제조규모 1억5천만원이상인 경우 모두 국제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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