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무마용” 증인신문서 진술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이나 구청공무원의 단속무마용으로 월 7백만∼8백만원의 판공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돈을 받고 심야영업 등을 묵인해준 혐의로 구속된 신흥교(35·전 용산경찰서 형사관리계), 나한필 피고인(36·용산구청 감사실) 등 3명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이태원호텔 마하라자 나이트클럽 업주 최상도씨(40·구속)는 『영업을 시작한 95년 7월부터 신경사에게 매달 40만원을 상납해왔다』며 『업주들은 경찰 풍속지도계와 구청 식품위생과에 상납할 돈으로 매달 7백만∼8백만원의 판공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신경사가 형사관리계로 옮긴 뒤 후임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며 『그 대가로 1년여동안 불법영업 단속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상납용 판공비는 별도 장부로 관리하고 돈봉투는 주로 야간에 승용차 안에서 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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