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납금 월 8백만원 책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납금 월 8백만원 책정”

입력
1996.11.27 00:00
0 0

◎유흥업소 “단속무마용” 증인신문서 진술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찰이나 구청공무원의 단속무마용으로 월 7백만∼8백만원의 판공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돈을 받고 심야영업 등을 묵인해준 혐의로 구속된 신흥교(35·전 용산경찰서 형사관리계), 나한필 피고인(36·용산구청 감사실) 등 3명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이태원호텔 마하라자 나이트클럽 업주 최상도씨(40·구속)는 『영업을 시작한 95년 7월부터 신경사에게 매달 40만원을 상납해왔다』며 『업주들은 경찰 풍속지도계와 구청 식품위생과에 상납할 돈으로 매달 7백만∼8백만원의 판공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신경사가 형사관리계로 옮긴 뒤 후임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며 『그 대가로 1년여동안 불법영업 단속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상납용 판공비는 별도 장부로 관리하고 돈봉투는 주로 야간에 승용차 안에서 주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