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보상액이 적어 5배가 넘는 별도의 합의금이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의사들의 상호부조기구인 공제회의 15기(95년 11월1일∼96년 10월31일) 의료분쟁건수는 319건으로 14기(282건)보다 13.1%, 13기(274건)보다 16.4% 늘어났다.
이중 환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전체의 91.8%인 293건, 보상금 총액은 8억5,241만원(건당 평균 291만원)이었다. 그러나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피해자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의료진이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은 건당 평균 1,507만원씩 모두 44억1,578만원에 달했다.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건수는 산부인과가 39.8%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5.7%, 내과 13.5%, 외과 11.6%, 안과 4%, 피부비뇨기과 3.8% 등의 순이었다. 진료 유형별로는 수술이 22.9%, 분만 21.3%, 주사 15.7%, 치료처치 11.9%, 중절수술 8.5%, 오진 6.98% 등이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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