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4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이 수배한 피의자가 시민제보로 붙잡혔으나 경찰의 감시소홀로 달아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청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혐의로 수배한 나정복씨(62·여·청주 리라병원장)를 22일 이모씨(50) 제보로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직후 나씨를 청주지검으로 호송하던중 하오 4시께 청주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병원회의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정하자 병원 회의실로 들여보낸뒤 입구를 지켰으나 나씨는 다른 통로로 달아났다.
나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대주주인 대전 고속버스터미널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아 유용, 이씨등 소주주가 검찰에 고소해 수배됐다.
한편 경찰은 승용차를 병원 지하 주차장에 대기시킨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 나씨를 도피시킨 병원 기획계장 최시복씨(30)를 범인도피혐의로 25일 긴급구속했다.<김관명 기자>김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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