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5일 수뢰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9일 서울대병원에 입원조치된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6)에 대해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의 주거지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검찰은 서울대병원에서 장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더 이상 수감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서울대병원 주치의와 서울구치소 의무과장이 『장씨가 근육이 소실되는 「근이영양증」이 심하게 진행돼 보행이 어렵고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폐렴 등 합병증으로 치명적인 심장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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