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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입회비 과다인상/의약품도매협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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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입회비 과다인상/의약품도매협에 시정령

입력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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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협회에 새로 가입하는 회원사에 대해 입회비를 과다하게 올리고 회원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도매업협회는 94년 입회비를 종전의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사실상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주)한독약품이 외국 의약품도매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 국내시장에 진출하려 하자 이를 부당하게 저지했고 (주)씨스코통상에 대해서는 제약업체가 출자한 의약품도매업체라는 이유로 관련 제약업체의 제품만 취급하도록 종용하는 등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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