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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직자 ‘고운상’ 상금 500만원/서울지검 김광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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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직자 ‘고운상’ 상금 500만원/서울지검 김광준 검사

입력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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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직원 자녀교육비로 쾌척수원대 고운문화재단이 주관하고 한국일보사가 후원하는 「고운문화상」의 올해 수상자인 서울지검 특수1부 김광준 검사가 상금 500만원을 뺑소니차에 치여 순직한 검찰직원의 자녀교육비로 쾌척했다. 김검사는 모범공직자를 선정, 표창하는 이 상의 창의부문 수상자이다.

김검사는 특수1부에 파견근무중 숨진 문두일 수사관(38)의 빈소에 문상을 갔다가 유족의 딱한 사정을 알고 네살배기 막내아들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학비일체를 지급하는 교육보험에 25일 가입했다. 문수사관은 조세범을 잡으려고 잠복근무한뒤 19일 0시45분께 귀가하기 위해 검찰청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다가 검정색 뉴그랜저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12평 임대주택이 전재산인 문수사관의 순직으로 부인과 초등학교 5학년생 딸 등 3남매의 생계가 막막한 상태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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