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25일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징수를 대행하던 적십자회비 모금제도를 개선, 주민이 희망금액을 스스로 선택해 기부하는 자발참여제를 도입키로 했다. 적십자사는 매년 주민세 납부기간 때 금액별로 7단계로 구분된 기부금납부요청서를 주민세고지서와 함께 송달하고 주민은 자신이 원할 경우 기부금액을 선택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내년에는 전국에서 15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 주민세 납부기간(8월16일∼9월30일)에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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