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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23개동 투기우려지역 지정/국세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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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23개동 투기우려지역 지정/국세청 집중단속

입력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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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반포 잠실 등 서울의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지역 23개동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 28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또 이들 지역과 인접한 재건축대상 아파트 밀집지역인 가락동 고덕동에 대해서도 부동산거래동향 등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이 상시 감시활동에 나서 부동산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23개동이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은 모두 2백9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이후 저밀도지구내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저밀도지구내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고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로 재산취득 능력이 없는데도 저밀도지구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혐의 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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